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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간통죄는 민사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통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다루게 되면 일반인이 직접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흥신소)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사생활을 뒷조사하거나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적발됐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거나 사립탐정 제도를 양성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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