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등을 통한 메신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이 적힌 글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이 큰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처벌 수위를 더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만 명예훼손 혐의로 7명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넷의 파급력이나 전파성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비방 글을 올려 타인을 괴롭히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선 실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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