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로그기록, SNS 메시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빅데이터 처리의 기본이자 첫 단계인데, 이 수집단계가 법적이슈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수집단계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을 근거로 각 경우 별 데이터 수집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하세요.
* 로그기록 쿠키정보 등의 수집
- 로그기록과 쿠키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개인정보로 취급
*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센싱한 개인정보의 수집
- 웨어러블 기기 및 IoT상의 개인정보 수집
* 공공데이터의 수집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