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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발명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특허출원을 내는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습득해 임의로 특허출원을 해버린 경우, 공동발명임에도 단독발명으로 출원한 경우. 위의 사례들은 정당한 발명자 혹은 고안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한 마디로 도둑 특허, 도둑 실용신안을 의미하며 모인출원이라고 불리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모인출원된 발명이 원 발명과 비교해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허 도둑이나 실용신안 도둑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비책과 구제방법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칼럼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칼럼은 1편과 2편을 나뉘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