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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data)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고 퍼지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를 만든 당사자는 이 정보를 노출시킬 것인지, 노출시킨다면 어느 정도 노출할 것인지 등 스스로 결정권을 가집니다.


특히 개인정보는 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는 타인이 개인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주장하는 권리는 마땅히 지켜주는 것이 옳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넓은 법적 보호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과도한 개인정보 범위 설정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공개돼 있는 정보까지 보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2단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본 칼럼은 지난 1029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가 주최한 창조경제를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포럼에서 김경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총 4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