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창들이 줄줄이 뜨거나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 이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로 악성프로그램 중 하나인 '애드웨어(Adware)' 때문인데요, 이 애드웨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제재하는 법안 자체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애드웨어를 '악성행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상 정의된 '악성코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