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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후 관련한 집단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K컴즈 개인정보유출 피해 배상 공익집단소송을 이끌고 계신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SK컴즈 측이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해 어처구니가 없다. 예컨대 운영관리 체계도를 제출해 달라면 간략한 자료로 제출하고, 이 사건이 터진 작년 운영 기록을 달라면 재작년 기록을 주는 등 반박할 자세가 전혀 안됐다. 심지어 SK컴즈 측이 법원에 추정기일을 잡아 달라고 해서 몇 달 동안 재판이 열리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라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