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IT를 잘 아는 변호사들이 모여 IT법을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률사무소 민후. IT 분야의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IT와 법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IT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끊임없는 연구 활도을 통해 IT와 IT법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IT 법률사무소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목록 PREV [특집기사]보안뉴스_법률사무소 민후 'IP 위에 IT를 입히다' NEXT [인터뷰]전자신문_디지털 유산 처리, 마침내 법적 근거 마련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