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을 원작자(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출판·판매·배포하지 못하도록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
이런 저작권은 오랫동안 각종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SW(개발)기업을 지켜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수사기관의 남용, 터무니없이 높은 거액의 사용료 혹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수위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월간저작권 10월호에 실린 김경환변호사님의 칼럼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단속실태를 지적하고, 올바른 저작권 단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