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근 해킹사건의 범인들이 10대나 20대인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킹 실력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통해 중계하기도 하는 등 해킹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윤리 의식 뿐만 아니라 이들이 초범인 점, 10대 인점 등의 이유로 그 처벌 또한 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현재 상용망을 공격하는 행위는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 314조 2항인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