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들의 쉽고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기업들이 '법적인 영역'안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 등 제도를 시행하기에 아직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이같은 제도마련에 대해 "피해액이나 법 위반사실, 인과관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나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일반 개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피해구제에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입증 책임을 전환해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