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민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홈페이지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는 조회수 45만건이 이미 넘었으며, 반대의견 또한 3만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렇게 비판 여론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의료법인이 호텔이나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의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때문인데요.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다음달이면 시행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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