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중 일부 부대 사업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목욕창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