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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줄지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들을 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정한 법률이 실제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이 되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조치가 오히려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의 '면책'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정보유출 사고를 겪었던 기업 대부분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무죄(책임없음)'판결을 받았으며 과태로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라고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