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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80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8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해킹사고였음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사유로 행정처준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행정처분은 민사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KT는 민사소송에 있어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라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