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올레의 고객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KT올레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놓고 본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인과관계만 놓고 보면 행정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해킹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정에 필요한 처분을내려야 한다. 방통위가 인과관계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는 것이 맞을 것으로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