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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대구지방법원은 대출을 위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된 사건에 대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모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에게 통장신분증사본주민등록등본 등을 알려줬지만 이를 이용해 휴대폰이 개통되었고 이후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570여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장모씨는 명의 도용을 주장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본인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을 중시한 판결이다물론 본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인이 휴대전화기 개통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해석하셨는데요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