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13.2.15
공대출신 변호사 "정보유출 책임 회피 대기업에 경종 울릴 것"
지난 2월 15일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끌어 오신 김경환변호사님께서 인터뷰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이전에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이 줄줄이 패소한 것을 뒤집은 데에는
이전 소송들이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일부승소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례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추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