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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3.2.15
 
'잊혀질 권리'법제화, 사실상 제자리 걸음?
 
 
인터넷에 떠도는 본인의 게시물, 저작물을 삭제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잊혀질 권리'입니다.
이 '잊혀질 권리'는 이미 EU에서는 채택한 권리이기도 한데요,
곧 대한민국에서도 법제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한 개인의 일명 '신상털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김경환 변호사님께서는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사실상
(잊혀질 권리 보장에) 큰 의미는 없다. 남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나에 관한
글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잊혀질 권리의 핵심' 이라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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