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위치추적을 허용해 위치정보 수집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위치정보에 대한 경찰의 이용 및 사후 파기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용에 대한 가장 현명한 제한은 조속한 파기다. 경찰이 수집한 위치정보에 대한 조속한 파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장치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7538 목록 PREV [인터뷰]디지털데일리_SK컴즈 집단소송 1심 원고 패소…원고 측 “항소하겠다” NEXT [기사] Does patent law boost or harm innovation? _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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