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전자 테크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주인수권부 융자를 위한 대출 실행 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고 정관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음은 물론, 투자자 및 주주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