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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디자인권 도용 및 업무 방해 행위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디자인권을 도용한 상대방에게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디자인권 포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한 합의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 간 디자인권 포기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손해 배상 금액, 디자인권 포기 절차 및 향후 이의 제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합의서의 공정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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