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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이행권고결정 등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청구권이 부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이의의 소 판결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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