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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신규단가 산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표준단가의 적정성 및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표준단가를 산정할 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위법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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