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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의 상품 판매 중지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판매 제재조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A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의 부당성을 밝히고, A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오픈마켓에 보낼 소명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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