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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와 간편결제 기능,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발행인 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 면제 사유 등을 판단하였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법적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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