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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 기업의 오픈마켓의 딜 진행 제한 조치에 대한 요청문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받음에 따라 판매자로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요청문의 작성을 본 법인에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해당 제재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국제적 법리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판매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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