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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요식업 동업 예정자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식업 동업을 예정함에 따라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업자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운영의 계약 기간 및 업무의 범위, 의사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출자 및 지분율, 손익 분담률 등을 규정하여 계약 체결 이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업 관계를 확실히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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