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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서적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기술자격증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판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업무 등에 활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적출판 및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무단으로 활용한 서적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권자의 저작물과 채무자의 창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 및 해당 서적의 출판 및 판매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도서를 출판 및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차는 채권자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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