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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모조품판매금지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해외법인과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의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상대측 사업자가 의뢰인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제품과 상대측 제품이 동일·유사하며, 의뢰인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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