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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합병기일 변경 공고문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기일을 정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병기일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합병기일 변경 공고문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를 바탕으로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검토하였으며, 합병 승인에 따른 위법한 문제와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일자를 명확히 하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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