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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인 AutoCAD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 용도인 설계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과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신청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을 명령하는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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