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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설립 예정인 법인과의 투자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투자를 예정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 계약에 사용될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투자 금액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규정하였으며,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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