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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제품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이슈 공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픈마켓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의 유사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이 판매 중인 제품이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닌 것을 입증하였음은 물론이며, 적법한 과정을 통해 취득하여 판매되는 제품임을 밝히는 소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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