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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자를 대리하여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은 직무발명하여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 부당한 주장으로 정당한 실시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신속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발명진흥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권리의 무효성과 책임을 판단하였으며, 먼저 상호 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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