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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심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제출인(의뢰인)은 특허등록무효 관련 분쟁 상대방인 청구인이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제공을 통해 청구인의 정정심판에 진행 중인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후의 절차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과 정정의 내용 등이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된 정정심판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 정정심판에 대한 기각 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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