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전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계약해지 등에 앞서 요구 사항을 통보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계약 조항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계약해지 전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