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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유의종목 지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토큰 발행 기업으로, 자사 토큰이 국내 코인거래소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거래소가 제시한 유의종목 지정 사유 및 거래소에서 정한 유의종목 지정 기준을 파악함은 물론, A사 토큰의 유의종목 지정의 타당성을 판단하였고, A사 토큰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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