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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발가락양말과 관련한 특허를 둔 등록무효 심결 취소 소송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동종 업체이자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원고 특허발명을 상대로 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등록무효 심결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결합 등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특허법상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함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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