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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전문 기업의 디자인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있음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디자인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 청구를 위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의 권리자라는 사실과 상대의 제품 모방 행위가 의뢰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침해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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