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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전문 기업의 디자인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방 기업이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디자인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기업이 모방한 제품의 디자인이 A사의 등록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상대방 제품이 A사 제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제품 형태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관계 법령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권리 침해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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