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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개발계약의 중도 해지 가부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기업이 의무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의 개발용역계약의 조건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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