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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및 로고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 기업의 상품을 광고하기 전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및 로고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및 로고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마련하였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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