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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T서비스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적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유명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고·등록 요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가 발행을 목적하는 상품권의 법적 지위와 적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 관련 업종의 등록 요부 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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