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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 마케팅 기업의 발행 토큰 증권성 여부 및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토큰 발행을 예정하는바,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증권성 여부와 백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파악하였음은 물론 백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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