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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기업의 통신판매제품 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견봄품이나 비매품의 목적으로하는 상품 제공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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