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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발행 예정 토큰 증권성 여부 및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토큰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큰의 증권성 여부와 백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백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토큰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의미를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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