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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도매 서비스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동의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정관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 및 서면동의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변경된 정관의 내용과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일시와 장소를 명시적으로 소집통지서 및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바람직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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