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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여부 및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토큰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바, 해당 토큰의 백서 및 증권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토큰의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토큰의 경제적 기능 및 증권성의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백서의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토큰의 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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