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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 및 상법 조항을 바탕으로 자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을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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